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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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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사기판매 피해는 “공짜폰”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 당부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전화 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 -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을 제시하거나, -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반납 이용자의 단말을 중고로 팔아서 비용 편취)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사기피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 관련 신고접수(www.cleanict.or.kr)와 상담 등을 제공 중이며,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오니 위 지원센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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