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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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점 개인정보 부정이용 신고 접수(7월 9일부터 신고접수 진행)
조회수 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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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7. 23. 부로 온라인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온라인 접수 창구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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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율감시센터입니다.

 

‘18년 7월 9일부로 ‘텔레마케팅 자율감시센터’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개인정보 부정이용 신고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7월 23일부터 개인정보 부정이용 신고 건에 대해 신고포상제가 시행됩니다.

(7월 23일부터 발생한 건에 대해 신고포상제 적용(23일 이전 발생한 건은 포상대상 제외))

 

신고포상제 시행 이전(7월22일까지)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인에 대한

포상 없이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제재만 이루어 집니다.

(아래 안내되어 있는 포상신고 요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신고접수해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시 유통점의 부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유통점의 개인정보 부정이용 신고포상제는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불법보관 △ 가입신청서 미제공 및 불법보관 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이동통신 유통점의 개인정보 부정이용 신고(첨부양식 활용/7월9일 업로드 예정)

신고접수 시 해당되는 접수 대상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1661@opa.or.kr 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리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 7.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고포상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요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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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

이동통신사(SKT, KT, LGU+) 대리점(직영 포함)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본사 및 판매점 제외)로 이용자가 개인정보 조회 메시지(SMS, MMS)를 받은 경우 신고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o 신고인 : 이동통신서비스(SKT, KT, LGU+)를 이용 중인 모든 가입자
※ 이동통신사 직원 및 판매관련 종사자는 접수 불가함

o 신고접수 제한 : 월 1회

o 포상금액 : 30만원(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o 신고요건(신고 접수 시 신고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조회되었다는 알람 메시지 캡처 자료

2. 개인정보 조회 알람 메시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신고 접수
(예: ‘18. 7. 1 수신한 경우 ’18. 7. 6 까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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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불법 보관

 

> 매장(오프라인)을 통해 개통한 경우

이동통신사(SKT, KT, LGU+) 대리점(직영 포함), 판매점에서 가입과정에서 신분증 보관을 유도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24시간 이후 개통되거나 24시간이 경과한 후 신분증을 반환 받은 경우 신고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핸드폰) 신규/기변 개통에만 해당됨(중고폰, 선불폰, 스마트워치, iot 제품 등의 개통은 신고접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o 신고인 :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실 사용목적으로 개통한 이용자
※ 이동통신사 직원 및 판매관련 종사자는 접수 불가함

o 신고접수 제한 : 제한없음

o 포상금액 : 30만원(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o 포상신고요건(신고 접수 시 신고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통점이 신분증 보관을 유도하여 실제 신분증을 유통점에 보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 녹취 또는 영상 자료
※ 녹취 또는 영상자료는 방문시점(상담시점)부터 상담종료까지 편집 없는 원본자료 제출
2. 개통관련 서류(가입신청서, 개통확인서 등)를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자료
※ 1번 증빙자료 채증일로부터 24시간 이후 개통된 경우 신고접수 요건에 해당됨
3. 개통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
(예: ‘18. 7. 1. 개통한 경우 ’18. 7. 6.까지 신고 가능)
추가적으로 해당 유통점에 신분증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유통점의 위반행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온라인 가입신청 웹페이지를 통해 개통한 경우

이동통신사(SKT, KT, LGU+) 대리점(직영 포함), 판매점의 온라인 가입신청(약식신청) 웹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등을 업로드 또는 이메일이나 통신기기를 통한 제출 요청에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개통한 경우 신고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핸드폰) 신규/기변 개통에만 해당됨(중고폰, 선불폰, 스마트워치, iot 제품 등의 개통은 신고접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o 신고인 :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실 사용목적으로 개통한 이용자
※ 이동통신사 직원 및 판매관련 종사자는 접수 불가함

o 신고접수 제한 : 제한없음

o 포상금액 : 30만원(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o 포상신고요건(신고 접수 시 신고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을 통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화면
※ 온라인 신청 페이지 URL 및 PC상 날짜가 확인 가능하게 캡처
2. 온라인 신청서에 신분증을 첨부한 화면 또는 이메일이나 통신기기로 신분증을 전송한 캡처,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화면 등 신분증을 전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개통관련 서류(가입신청서, 개통확인서 등)를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자료
4. 개통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
(예: ‘18. 7. 1. 개통한 경우 ’18. 7. 6.까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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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 미제공 및 불법 보관

이동통신사(SKT, KT, LGU+) 대리점(직영 포함), 판매점에서 이용자 요청에도 가입신청서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신고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 단, 오프라인 서식지를 통한 휴대폰(신규/기변) 개통만 해당됨(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통한 가입시청과 중고폰, 선불폰, iot 제품, 스마트워치 등 제품 개통은 대상 제외됩니다.)

o 신고인 :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실 사용목적으로 개통한 이용자
※ 이동통신사 직원 및 판매관련 종사자는 접수 불가함

o 신고접수 제한 : 제한없음

o 포상금액 : 30만원(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o 포상신고요건(신고 접수 시 신고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정에서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이용자의 요청에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 녹취 또는 영상자료(필수)
※ 녹취 또는 영상자료는 방문시점(상담시점)부터 상담종료까지 편집 없는 원본자료 제출
2. 개통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
(예: ‘18. 7. 1. 개통한 경우 ’18. 7. 6.까지 신고 가능)
추가적으로 해당 유통점에 가입신청사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유통점의 위반행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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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 신고_(양식)_2.hwp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불법보관(매장(오프라인))_(양식)_2.hwp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불법보관(온라인)_(양식)_2.hwp  가입신청서 미제공 및 불법보관_(양식)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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