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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TM) 에 활용하여 서비스 가입 및 변경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제 1항 각 호 등)에서 정하는 적절한 절차 및 요건에 따른 텔레마케팅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경우.)
신고포상제도는 자율감시센터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접수하여
영업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포상제도는 자율감시센터 참여 사업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율감시센터 참여사업자 확인
방송ㆍ통신분야 사업자의 유통점(협력사)등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 가입 및 변경 등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까지는 약 60여일의 기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접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문의 등은 상담전화만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