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율감시센터 입니다.
현재 USIM(유심) 변경 시 발송되고 있는 문자로 인해 오 접수되는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유심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통신사에서 고객의 정보를 조회 및 수정 등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보가 조회되었음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신청 또는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발생하신 경우라면 무단조회 등의 사유로 접수 가능하나, 실제 USIM(유심)을 변경하거나, 기타 정보 확인 등을 요청하여 통신사에서 조회 등이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이 업무처리 과정이오니 이러한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건강한 통신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참여사업자확인)